厚生労働省は9月から、労働基準監督署による残業削減の指導を見直します。これまでは、月100時間未満まで残業が可能な企業にも「月45時間以内に抑えてください」と一律に求めていました。
보건노동부는 9월부터 연장근로시간 단축에 관한 근로기준감독관의 지시를 검토할 예정이다. 기존에는 월 100시간 미만의 초과근무를 허용한 기업이라도 '월 45시간 미만 유지'에 동의해야 했다.
9月からは、この一律の指導をやめます。代わりに、企業が健康確保のための措置をきちんと実施しているかを重点的に確認します。法律上の残業の上限自体は変わりません。
9월부터 이 통합지침이 중단됩니다. 대신, 회사가 건강 조치를 제대로 시행하고 있는지 확인하는 데 중점을 둘 것입니다. 법적 초과근무 한도 자체는 변경되지 않습니다.
労働基準法では、原則として1日8時間・週40時間が上限です。36協定を結べば月45時間まで、特別条項を付ければ月100時間未満まで残業が可能になります。今回の見直しは「指導の仕方」が変わるだけで、法律の上限は同じです。
근로기준법상 1일 최대 8시간, 주 40시간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36 계약에 서명하면 월 최대 45시간까지 일할 수 있습니다.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월 100시간 미만으로 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지침'만 변경됐을 뿐 법적 기준은 그대로 유지됐다.
企業側は柔軟な対応を歓迎する声がありますが、労働者側からは「長時間労働が増えるのではないか」という不安も出ています。働き方はこれからどう変わるのか、注目されています。
기업에서는 유연성을 환영하지만, 근로자들은 “장시간 근무가 늘어날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이제부터 업무가 어떻게 변할지 주목된다.